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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청(반기신청)은 직전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말고 신청(반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신청전 사전 계산도 가능하니
계산해보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실 때 활용하세요.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시 총소득기준 및
신청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상이하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1.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무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위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여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구성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시 구분하는 가구원 구성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정 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2.4. 신청기준 : 총소득 vs 총급여액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단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액 판단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기타,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시
착오가 없도록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 정기신청 둘다 가능하며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5.31. |
현재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반기신청) 마감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반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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